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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

은행계좌, 신용카드, 휴대전화결제, 가상계좌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입니다.

현금영수증
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번호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
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
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
개요도

효성CMS+ 도입효과

  • 01
    가맹점(판매자)혜택
   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. 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)
  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
  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02
    소비자혜택
  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총급여액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 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.
  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부가 서비스

  • 별도의 신청없이 프로그램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발급방법
    • 수동발행 - CMS결제정보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금액을 입력하여 발행하는 기능입니다.
    • 자동발행 - CMS로 출금한 금액에 한해서 매주 자동으로 발행되는 방식입니다.
  • 발행내역 조회
    •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후 익일 12시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현금영수증은 신고자료가 국세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
가입절차

  • 서비스 이용상담
    1599-6003

  • 구비서류
    준비

  • 계약방문요청 또는
    비대면 계약접수

    이메일: cms@cms.co.kr 전자팩스:0505-381-3113
  • 서비스 승인 및
    개통

  • 이용자
    교육

한상호 과장 : 010-2500-0079 주용준 과장 : 010-2511-3090

구비 서류

개인사업자
  •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
  •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
  •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
법인사업자
  •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
  • 법인인감증명서 1부(3개월 이내)
  • 법인등기부등본 1부(3개월 이내)
  • 주거래은행 통장(법인명의) 사본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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