빠 른
상 담

CMS자동이체 | 효성CMS+ 가입 안내

은행계좌, 신용카드, 휴대전화결제, 가상계좌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입니다.

CMS자동이체

CMS자동이체 서비스 배경 이미지

납부고객 계좌에서 CMS이용기관 계좌로 수납대금이 안전하게 자동이체 됩니다.
CMS이용기관은 수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, 납부 고객은 편리한 납부가 가능합니다.
매월 자동출금과 미납요금 발생시 자동재출금으로 최고의 수납률이 보장됩니다.

납부자 자동이체 동의는 편리한 비대면간편동의가 제공됩니다.

개요도

CMS자동이체 개요도

효성CMS+ 도입효과

  • 01
    고객만족
    납부의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CMS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
  • 02
    현금흐름 개선
    최저 비용으로 자동 수금하여 미수금을 줄여 자금 관리가 편리함
  • 03
    자금계획 용이
   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자금 수납으로 자금 운용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음
  • 04
    수납비용 절감
    수납에 소요되는 시간 및 제반 업무 비용 절감 효과
  • 05
    장기고객 유치
    자동이체의 최대 장점인 납부 편의성은 고객의 서비스를 지속 시키기에 유용함
  • 06
    비대면 간편동의
    모바일 . ARS를 통해 납부자 출금동의를 쉽게 받을수 있음
프로그램
특징
담당자별 개별 아이디 사용과
업종별 맞춤 솔루션 제공으로
업무효율 증대
  • 이용 기관의 담당자별 업무에 따라 개별 아이디 사용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
  • 회원/출금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파일 업로드 기능 지원
  • 모든 검색 정보의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재무자료로 활용 가능
  • 월별 출금이력 다운로드 기능으로 검색 기한에 제한없이 출금이력 조회 가능
  • 업무지원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API연동 모듈 제공
  • ASP서비스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 제공( 인터넷 환경에서 어디서나 사용)
  • SMS문자발송 서비스 : 자동이체등록알리미(무료), 자동출금전 알리미, 출금결과 알리미
  •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가능
  • 업종별 맞춤 솔루션제공으로 업무효률 증대

가입절차

  • 서비스 이용상담 아이콘

    서비스 이용상담
    1599-6003

  • 구비서류 준비 아이콘

    구비서류
    준비

  • 계약방문요청 또는 비대면 계약접수 아이콘

    계약방문요청 또는
    비대면 계약접수

    이메일: cms@cms.co.kr 전자팩스:0505-381-3113
  • 서비스 승인 및 개통 아이콘

    서비스 승인 및
    개통

  • 이용자 교육 아이콘

    이용자
    교육

한상호 과장
010-2500-0079
주용준 과장
010-2511-3090

구비 서류

개인사업자
  •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
  • 통장 사본 1부
법인사업자
  •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
  • 통장(법인명의) 사본 1부

매월 납부하는 수납대금을 지정일에 납부회원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 이용기관은 수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, 납부고객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미납요금이 발생하면 자동재출금이 진행되고, 재출금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6개월까지 미수관리가 가능합니다.

서면 대신 모바일·ARS 기반의 비대면 간편동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QR코드 또는 URL 링크로 납부자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납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.

고객만족, 현금흐름 개선, 자금계획 용이, 수납비용 절감, 장기고객 유치, 비대면 간편동의 6가지 도입효과가 안내되어 있습니다.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수납으로 자금 운용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.

담당자별 개별 아이디 사용, 회원/출금 대용량 파일 업로드, 검색 정보 다운로드, 월별 출금이력 조회, 업무지원시스템 연동 API 모듈, SMS 문자발송(자동이체등록알리미 무료·자동출금전 알리미·출금결과 알리미), 전자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자동발행을 지원합니다.

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과 통장 사본 각 1부,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과 법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입니다. 문의는 1599-6003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