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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/협회/단체 | 효성CMS+ 가입 안내

은행계좌, 신용카드, 휴대전화결제, 가상계좌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입니다.

후원/협회/단체

후원/협회/단체cms

성공적인 후원/회비 모금을 위한
효성CMS+자동이체 서비스

성공적인 후원 모금 및 회비 모금 서비스로 후원단체, 사회단체, NGO 단체, 협회, 장학회 등에서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정기적 후원금과 일시적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후원 모금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가입대상가입대상 아이콘
  • 복지단체 : 복지단체 후원금 복지단체
  • 사회단체 : 사회단체 후원금
  • 협회단체 : 협회비/후원금/동창회비/조합비
  • 장기요양 : 장기요양단체 후원금, 시설이용료
  • 정당정치 : 국회의원, 정당 후원금/ 당비
  • 종교단체 : 선교회비, 후원금
  • 지역아동 : 지역아동센터 소속 센터 후원금
  • 그룹홈 : 그룹홈협의회 소속 단체의 후원금
이용가능 서비스이용가능 서비스 아이콘
  • CMS자동이체
  • 신용카드자동결제
  • 휴대폰결제
  • ARS후원
  • 비대면간편동의
  • 기부금영수증
  • 실시간계좌조회
제공 프로그램제공 프로그램 아이콘
  • 효성CMS+
  • 해피나눔

효성CMS+ 도입효과

  • 01
    고객만족
    납부의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CMS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
  • 02
    현금흐름 개선
    최저 비용으로 자동 수금하여 미수금을 줄여 자금 관리가 편리함
  • 03
    자금계획 용이
   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자금 수납으로 자금 운용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음
  • 04
    수납비용 절감
    수납에 소요되는 시간 및 제반 업무 비용 절감 효과
  • 05
    장기고객 유치
    자동이체의 최대 장점인 납부 편의성은 고객의 서비스를 지속 시키기에 유용함
  • 06
    비대면 간편동의
    모바일 . ARS를 통해 납부자 출금동의를 쉽게 받을수 있음

가입절차

  • 서비스 이용상담 아이콘

    서비스 이용상담 1599-6003

  • 구비서류 준비 아이콘

    구비서류
    준비

  • 계약방문요청 또는 비대면 계약접수 아이콘

    계약방문요청 또는
    비대면 계약접수

    이메일: cms@cms.co.kr 전자팩스:0505-381-3113
  • 서비스 승인 및 개통 아이콘

    서비스 승인 및
    개통

  • 이용자 교육 아이콘

    이용자
    교육

한상호 과장 : 010-2500-0079 주용준 과장 : 010-2511-3090

구비 서류

개인사업자
  •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
  • 통장 사본 1부
법인사업자
  •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
  • 통장(법인명의) 사본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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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단체, 사회단체, NGO 단체, 협회, 장학회 등에서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정기적 후원금과 일시적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

복지단체·사회단체 후원금, 협회단체(협회비/후원금/동창회비/조합비), 장기요양단체(후원금·시설이용료), 정당정치(국회의원·정당 후원금/당비), 종교단체(선교회비·후원금), 지역아동센터 소속 센터 후원금, 그룹홈협의회 소속 단체 후원금이 가입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
CMS자동이체, 신용카드자동결제, 휴대폰결제, ARS후원, 비대면간편동의, 기부금영수증, 실시간계좌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프로그램은 효성CMS+ 해피나눔입니다.

모바일·ARS를 통한 비대면 간편동의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고객만족, 현금흐름 개선, 자금계획 용이, 수납비용 절감, 장기고객 유치, 비대면 간편동의 6가지 도입효과가 안내되어 있습니다.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수납으로 자금 운용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.

서비스 이용상담(1599-6003) → 구비서류 준비 → 계약방문요청 또는 비대면 계약접수(이메일 cms@cms.co.kr, 전자팩스 0505-381-3113) → 서비스 승인 및 개통 → 이용자교육 순서입니다.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·통장 사본,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·법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