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표제의 건으로 아래와 같이 영중소 사업자 카드 결제수수료가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대상 : 영세, 중소 사업자(국세청 기준)
2. 적용일 : 2022년 1월 31일 카드 결제분부터
3. 변경 수수료율 (VAT 별도)
연매출구간 | 표준수수료율 | 수수료율 감소분 | |
현행 | 변경 | ||
영세 | 1.4% | 1.1% | ▲ 0.3%p |
중소1 | 1.9% | 1.7% | ▲ 0.2%p |
중소2 | 2.0% | 1.85% | ▲ 0.15%p |
중소3 | 2.2% | 2.1% | ▲ 0.1%p |
일반 | 2.8% | 변동 없음 |
4. 기타사항:
- 기존 고객 대상 변경 수수료율은 2/1 일괄 적용되며
- 변경 수수료율로 적용되지 않은 신규 가입 및 이용변경 접수 건은 반려될 수 있으니
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하여 문의사항은 1599-6003 입니다.
감사합니다.